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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인인증서 12월10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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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짜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됬습니다.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신기술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마련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이용환경 조성

 

 

전자서명법 시행령이 12월1일 오전 제59회 국무회의 를 통과해

 

12월10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서 발표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전자서명의 시대가 열리는 거네요

 

공인 인증서 보다는 편하지만 보안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나라에서 발표 한거니 일단 믿고 차후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과학시술정보통신부 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민들이 전자서명 이용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 활성화

 

되어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하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해지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출처:https://www.msit.go.kr/index.do(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도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 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 

 

도 여러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수 있도록 

 

조취 한다고 합니다.

 

간편해지고 편하게 바뀌는 부분이네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전자서명의 신뢰성 안정성 보장하기 위해 평가 인정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고 밝혔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고 싶으시면 밑에 홈페이지 들어 가셔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https://www.msit.go.kr/index.d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조금더 편한 세상으로 계속 바뀌는 거네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다들 외출 삼가하시고 마스크 착용 필수로 하시구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 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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