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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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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지난 1~2월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은행들이 '대출 늘리기'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던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 등 국내 소매금융 취급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대출 한도, 대출 신청 기간, 비대면 신청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함께 시행한 바 있다. 우리은행이 이를 약 5개월 만에 먼저 풀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면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800만원에서 그만큼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던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다시 늘린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 제한도 해제해 1주택 보유자도 21일부터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우리WON뱅킹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연 0.2%포인트를 적용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인하한다. 변동금리는 0.2%포인트, 혼합금리는 0.1%포인트씩 낮춘다.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한도 역시 늘린다.(5000만원→ 1억5000만원) 지난 1월 하나은행과 농협도 먼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리고 금리는낮추는 조치를 취했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709조529억원에서, 올해 1월 707조6895억원, 2월엔 705조9373억원까지 떨어졌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200820195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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