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상속분쟁시 원인인 특별수익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해야

반응형
상속분쟁 관련 내용을 잘 알아야 비용축소 가능해

사후에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등을 비교해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세무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적 이슈를 처리하더라도 상속인 간 재산상속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무이슈 외에 상속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잘 아는 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공동상속인 간 특별수익에 대한 판례

상속인 간 분쟁은 증여든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이든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특별수익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런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할 때 그 재산을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해 정하게 됩니다.

 

아버지 A, 어머니 B, 아들 C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사망 시 B, C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법정상속비율은 각각 5분의 3, 5분의 2가 됩니다. 유증과 증여가 없다면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A가 생전에 B에게만 1000만원을 증여했다면 A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때 특별수익자인 B 1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상속분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B의 특별수익이 1000만원이고 A의 남은 재산이 100만원인 경우 어머니는 특별수익 공제로 상속받지 못하게 되고, C 100만원 전부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시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므로 B가 이미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C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결과 C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을 침해받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침해받은 유류분만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

최근 대습상속인도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위 사례에서 A의 아들 C에게 배우자 D와 자녀 E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D E는 순위상 원칙적으로 A의 공동상속인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C A보다 먼저 사망(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D E A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D E 대습상속인이 된 다음’ A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으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해 추후 상속재산분할로 상속분을 정할 때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와 달리 D E 대습상속인이 되기 전 A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공동상속인으로 받은 증여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받은 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공동상속인은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가 받은 생전 증여분은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대상인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으로 인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686663&memberNo=45336244

반응형